한국이 여자 연예인 복장 노출 문제에 경고에 나섰다
핵심 팁: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 연예인이 노출도가 높은 의상을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노출도가 높은 의상을 입고 섹시한 춤을 추는 여성 연예인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음악중심, sbs 인기가요, 엠넷 (m-net), 케이엠 (km), 엠카운트다운 (m countdown) 등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 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돼 있는데도 이들 방송사가 지나치게 섹시한 장면을 방영한 것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들 안무가 퍼포먼스의 대중예술인만큼 방송사가 잘못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 조치를 내리도록 경고했다.방통심의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권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날 kbs 1tv kbs 뉴스 9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kbs 뉴스 9는 시청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보도하고 자사 입장만 강조해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다)
자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일 여성 연예인이 노출도가 높은 의상을 입고 야한 춤을 추는 등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영한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한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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